전세대출 끝나고 보증금은 어디로 받나요??
국민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지내고있는데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전세7천에 대출을4천을 받앗는데
전세 끝나고 이사할때 전세금7천을 전부 집주인이 제통장으로 넣어주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은행으로 바로 보내는건가요??
제통장으로 넣어주면 전세대출 만기일보다 전에 이사를 해서 대출만기일날 제가 은행에 갚는걸까요??
전세 만기를 한번도 안해봐서 어떻게 받고 갚는건지를 모르겟네요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했을때, 우리은행이었는데요, 대출금을 집주인이 저에게 줬고, 제가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은행에 주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하냐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문자님이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후에 질문자님이 은행에 상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받으신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가 되어 있는 전세대출의 경우는 은행으로 바로 상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출은 세입자에게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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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받은 보증금 중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합니다. 집주인이 은행으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직접 은행에 갚는 방식이 더 흔합니다. 이사 날짜와 대출 만기일을 잘 조율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 전세보증금 7천만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세입자가 받은 보증금 중 대출금 4천만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일은 전세 만기일과 일치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받고 바로 은행에 상환하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은행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과 관련된 절차와 전세금 반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세입자는 해당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대출 만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질 경우, 반환받은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과 대출 상환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은행으로 전세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은 후 직접 상환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전세금 7천만 원을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세입자는 그 돈으로 은행에 대출금 4천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대출 상환 시기를 잘 조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를 맺은 경우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을 시, 세입자의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준다음 통장에 입금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