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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재규어262
살가운재규어26222.10.15

전세계약기간만료된후 전세자금대출 보증금회수관련

제가 아파트 전세계약 3억이라고 하고 전세자금대출로 2억을 받았습니다. 전세기간만료가 임박했는데요 전세자금대출보증금2억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알아서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2억원을 상환하는건지 알고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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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며, 대출을 행한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의 요건으로 해당 사안의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 직접 보증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또는 채권양도)된 경우, 전세계약종료 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된 부분을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에 질권(채권양도계약)은 소멸(해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