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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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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 사용 중 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3년 9월14일이 기존 전세계약 만료기간이라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25년 9월1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2. 아직 9월14일 전이라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한 걸 기타 수수료 등 발생 없이 취소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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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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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고, 별도의 중개보수등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됩니다. 즉, 번복하여 계약을 없던 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후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9월14일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셨으면, 임대인은 12월14일까지만 반환해주면 되며

    임차인이 더 빠른시일내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희망한다면,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보증금 받아 퇴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즉, 12월14일에 나가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때까지 버티시다 보증금만 받고 나오시면 되며

    빨리 나가셔야 하면, 중개보수 본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 맞춰서 입주일에 돈 받고 나가면 끝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일단 계약은 성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9월14일에 퇴거를 요청하면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바로 보증금을 빼서 나가야 한다면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직접 빼서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3개월정도 시간이 있다면 임대인이 알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사번복하여 최종의사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현재 계약의사통보기간이 지났으므로 의사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봐야합니다. 계야갱신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23년 9월14일이 기존 전세계약 만료기간이라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25년 9월1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일자,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무작정 임차인이 부담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아직 9월14일 전이라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한 걸 기타 수수료 등 발생 없이 취소할 수도 있는건가요?

    ==>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