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인 귀하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이사비 지원은 귀하의 조기 퇴거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과 명확히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