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요청에 대해
임대기간은 12월말 , 현재 집주인이 바뀔 예정으로 9월말까지 집을 빼고, 미리 이사를 하면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들아올 사람의 복비는 내야 한다는데요 , 이전 퇴거는 저의 결정이 아닌 집주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 복비를 지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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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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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인 귀하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이사비 지원은 귀하의 조기 퇴거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과 명확히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위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며, 복비지불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