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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생생한조랑말

확실히생생한조랑말

집주인이 바뀌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비용청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비워달라 하기에 이사할 집을 구했습니다

복비 이사계약 비용 결제 했는데

새로운 주인은 내년 1월달에 계약이 이루어 진다 하네요 그럼 비용청구는 비워달라고 한 전주인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안해준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주인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월다랄고 한 전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안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지 말고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위하여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