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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에 살고있는 세입자인데 계약기간만료전에 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28인데

9월중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12월28일에 받을것이고(미리받을생각아님)

남은 기간동안의 관리비도 지불 할 생각인데


그냥 단순히 미리 나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하는의무 같은 거 라던지..

집을 비워두었다고 해서 집주인이 괜히 트집을 잡을까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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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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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만기일에 반환 받으실 예정이고, 관리비도 부담하실 의향이라면 단순히 주택을 비워둔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실여부도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단, 전입신고상태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기본적인 관리비도 세입자가 부담하고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겁니다.

    전세 만료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해야 우선변제권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동일한조건으로 새로운임차인을 서둘러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사가는집에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집에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에 따라 집을 비워야한다면 주소지는 두고 이사를 하시면 되고 집을 뺄때 까지 보여줘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임대인께 상황설명을 잘하시고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문제는 전입신고했을 경우 전입+확정일자가 동시충족되야 후순위물권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데 이경우 전입을 이사간 곳으로 옮길경우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