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세 계약기기간이 남았는데 그전에 나오면 전세금 뺄수 있을까요?
임대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11월인데 9월달에 이사하고자 합니다. 기간전에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 몇개월전에 미리 이야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전의 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조항이 없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통보하시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에 관한 연장여부를 협의 하셔야 하면 그기간동안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만일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후에 계약을 해지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빼달라고는 할수 있지만, 무조적으로 가능할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전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 주체가 동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중도해지에 대한 약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의사통보의 경우는 현시점에도 하셔도 되며, 퇴거일자가 얼마 안남을수록 합의가 어려울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 기간 전에 전세금을 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전에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전세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미리 나가실거 같으면 관리실에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일반 전월세 같은 경우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이나가면 이사를 하시는데 임대아파트라면 과리실에 얘기를 해서 규칙대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관계라고 한다면 전세계약 완료전 사전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임대인이 승락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으며 이 헤제요구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3법의 규정은 정상적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해제를 원 할 때 6-2개월이내에 통보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게
그러나 계약종료전 계약해제를 묘구하면일반적인 관례는
세입자를 구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선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계약해제를 거부할 때는계약기간을 이행해야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원하시는 경우, 가능한 빨리 임대인과 상의하여 조기 해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3개월 전쯤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기 이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의 경우 사전에 퇴거일 말씀드리면 되고
2~3개월 전 말씀 드리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경우 미리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 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해야한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아니면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계약의 중도 해지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 드리고 집을 내놓자고 하시면 기간이 멀지 않기 때문에 승낙하실 것 같은데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