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전세 만료일이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번달에 집주인께서 연락와서 전세 연장 여부를 물으셨고 재계약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니 편안 날짜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세금 5프로를 올린다고 하셔서 저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대출을 늦게

받고 싶어서 그런데 재계약은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만료일이 9월 말인데 만료일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 해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몇달 전에 재계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없으며,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증액분에 대한 대출 신청이 필요하니 그 시기에 맞추어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8월말~9월 초 정도 재계약서를 작성 하신 뒤에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에 증액분에 대한 대출은 신청한 뒤 9월 말에는 대출을 싱행하고 증액된 전세금을 지급 하시는 일정으로 진행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집주인 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미리 작성한다해도 대출일자를 잔금일에 맞춰 받으시면 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고 편한 시간대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자에 맞춰 올린 보증금을 드리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올린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하면되는데, 대출이 있다면 대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전세만기 1개월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은행 대출담당자에 필요시기와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갱신을 해야 될 경우 심사를 받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우선 5% 인상을 관한 얘기를 상담을 하시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언제 제출을 해서 대출 심사 승인 여부등의 일정을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9월말일 경우 지금부터 먼저 은행에 문의를 해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은행의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은행에 가장 먼저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만료가 9월 말이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9월 달에 하셔도 되고 계약 만료일에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찍 해도 되고 만료일에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