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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염소56
수줍은염소5624.04.14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인

아파트로 전세 2억 9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1. 부동산에게 줘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 또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쓰는 날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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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에게 줘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중개보수 87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2. 또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쓰는 날 주는 건가요?

    ==> 원칙은 협의결과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9천의 0.3%인 87만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햡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날 지급하나 부동산마다 다르니 그 부분도 브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가세 포함 957,000원 입니다.

    2. 협의사항 입니다. 보통은 잔금일 지불하는데

    계약서 작성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중개수수료는 290,000,000×0.3%=870,000원입니다(부가세별도입니다)

    2.계약서 쓰는날 드려도 되고 잔금때 드려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그 2.9억이라면 중개보수요율은 0.3%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금액은 87만원으로 보입니다.

    2.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발생되나 중개사에 따라 잔금시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