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취득시 내야하는부동산 중개 수수료
2억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끼고삿어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줘야하는지궁금하고
취득한지 얼마기간동안
내야하는것과
또 깎아두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율 0.5%가 상한치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9%가 상한치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므로 협의를 잘 하셔야하고 별도 협의가 없다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 복비를 지불해야하며,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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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짜리 오피스텔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이며 협상으로 20~40% 깎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과 무관하게 매매 당시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2억 매매가격이 경우 최대 요율은 05% 적용이 되게 되고 부가세 합치게 되면 110만원 상한에서 협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원칙은 계약완료가 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잔금 시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주거용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5%입니다 따라서 0.5%인 100만원이 법정 상한 금액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10%인 10만원을 더해서 총 110만원을 드리고 간이과세자라면 3~4% 정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 지급일에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5%는 상한 요율일뿐 고정 금액이 아니므로 잔금 전이나 계약 시점에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만 진행한 겨웅라면 중개사의 수고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적절하게 조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고 나중에 오피스텔을 되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수수료 최대 100만원이며 보통 잔금날에 지급을 하며 상한 요율 내에서 협상이 가능하므로 지금 전에 중새가님과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보수율이 다릅니다. 만약 업무용시설이라면 0.9%,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0.5%가 일괄적용되게 되며, 2억 매매가격 기준으로 업우용오피스텔은 18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100만원이 한도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시점에 발생되며 지급은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은 잔금일에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인하에 대해서는 협의는 가능하겠으나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