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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멧새271
지혜로운멧새27122.11.15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있어 월세를 받고있고

이것저것에 이유로 팔려고하는데 판매시에 각종세금은 얼마정도 내게되나요?

판매가되었을경우 기존세입자에게 주어야하는 돈이있을까요?(이사비,보증금같은거요)

예를들어 2억에 판매를한다했을 경우로여

판매시 직거래가좋은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끼고하는게 좋은가요?

아직모르는게많아서 질문이 너무단순한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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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만 발생합니다.

    상가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연당 2%의 장기보유공제(최대30%)가적용이되며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명도하기로 한경우에는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판매는 안전하게 중개사 끼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판매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에 이사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세액은 오피스털이 주거용인지, 주거용이라면 질문자 본인의 주택수,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매입자가 임차인을 승계받고 취득한다면(갭투자)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만 피드백 해주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현재 세입장에게 매도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매수자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