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A 지점과 B 지점을 알바,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얘기했으니 주휴수당은 줄 수 없고 > 계약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만 상의해서 월급과 준다는 말을 듣고 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고 싶으니 근무기록표를 들고 노동청에 문의한 후 연락드린다고 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썼으나 15일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일 경찰서에 사업체에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로 어떤 죄로 고소했다는 말을 명확히 들은 건 없으나 근무기록표를 들고 간 것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