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A 지점과 B 지점을 알바,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얘기했으니 주휴수당은 줄 수 없고 > 계약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만 상의해서 월급과 준다는 말을 듣고 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고 싶으니 근무기록표를 들고 노동청에 문의한 후 연락드린다고 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썼으나 15일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일 경찰서에 사업체에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로 어떤 죄로 고소했다는 말을 명확히 들은 건 없으나 근무기록표를 들고 간 것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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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입증을 위해 노동청에 근무기록표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표를 제출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형법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도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은 예정대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 이외의 사항 즉 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