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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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저를 소송한대요
제가 1년 반 동안 2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2군데 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A에서는 1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못했고 ( 말로 하신거여서 증거는 없고 제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만 있습니다 .. ) B는 면접 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당장 일이 급했기에 알겠다고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일을 하는동안 일의 강도와 사장님의 태도에 대해 제가 불만이 쌓여 두 곳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B 가게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제가 응했지않느냐 , 이럴거였으면 처음부터 저를 안뽑았을거라며 저를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 B 사장님이 A 사장님께 현재 연락을 한 거 같은데 사장님 두 분이 저를 소송하면 어떻게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