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저를 소송한대요

제가 1년 반 동안 2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2군데 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A에서는 1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못했고 ( 말로 하신거여서 증거는 없고 제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만 있습니다 .. ) B는 면접 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당장 일이 급했기에 알겠다고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일을 하는동안 일의 강도와 사장님의 태도에 대해 제가 불만이 쌓여 두 곳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B 가게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제가 응했지않느냐 , 이럴거였으면 처음부터 저를 안뽑았을거라며 저를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 B 사장님이 A 사장님께 현재 연락을 한 거 같은데 사장님 두 분이 저를 소송하면 어떻게되나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주휴수당 + 퇴직금 대상 근로자인 경우

    1. 채용시 사용자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근로자가 동의해도 그 합의는 법 위반이라 무효가 됩니다.(강행규정 위반이라 동의해도 위법, 무효가 됨)

    2.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시 미지급된 주휴수당 +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위 무효인 내용 위반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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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를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의 효력을 유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세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