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달 전 친구 사이인 알바생을 두 명 채용했었는데, 일을 너무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해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한 명은 서면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고 다른 한명도 한 달 정도 더 일을 하다가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으로 여러번의 주의 끝에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부쪽에서 진정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 확인을 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 요구로 먼저 그만둔 알바생이 진정서를 넣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는 깜빡 잊고 작성을 안했었지만 임금은 그만두고 4일정도 뒤에 바로 입금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은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놨었는데 구두로만 전달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었다보니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채용한 다른 알바생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알바생은 아직 진정서를 접수하지는 않은것 같은데 만약 그 알바생도 접수를 하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같은 케이스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 별도 사건으로 처리되어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알바생도 신고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임금은 입금했다고 하면 되고 배상요구는 계약서를 미작성했으니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른 근로자가 또 신고를 하면 각각 처벌이 됩니다.
신고가 되었다면 질문자님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을 하여 임금체불
및 배상 부분에 대해 법위반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