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세입자 무주택조건 충족 관련 문의현재 거주 상태1. 부모님 -서울 성북구 재개발 예정지역(돈암6구역)에 세입자로 거주중-어머니가 2023년 여름에 충북 음성(읍면리 지역)에 약 250평 규모의 토지 구매 및 전원주택 신축. 명의는 어머니 명의이며 현재는 서울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거주2. 본인-경기 성남시 빌라 자가(59제곱미터, 공시지가 1억 3천1백만원) 거주중-본인 외 공동명의 1인(전부인) 지분 5:5위와 같은 상태에서 전부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려 합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임대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색해서 찾아보니 이미 지방에 1주택인 상태라서 무주택 대상자가 아니라고도 하고, 지방 주택이라 1주택 면제 대상자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2주택이 되는거라 대상이 안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