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세입자 무주택조건 충족 관련 문의
현재 거주 상태
1. 부모님
-서울 성북구 재개발 예정지역(돈암6구역)에 세입자로 거주중
-어머니가 2023년 여름에 충북 음성(읍면리 지역)에 약 250평 규모의 토지 구매 및 전원주택 신축. 명의는 어머니 명의이며 현재는 서울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거주
2. 본인
-경기 성남시 빌라 자가(59제곱미터, 공시지가 1억 3천1백만원) 거주중
-본인 외 공동명의 1인(전부인) 지분 5:5
위와 같은 상태에서 전부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려 합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임대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색해서 찾아보니 이미 지방에 1주택인 상태라서 무주택 대상자가 아니라고도 하고, 지방 주택이라 1주택 면제 대상자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2주택이 되는거라 대상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성북구 재개발 세입자)는 서울 성북구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충북 음성 토지 + 주택 소유주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인 지분 이전으로 어머니 2주택이 되어도 재개발 임대 주택 신청 가능하며, 본인 성남 빌라는 별도 세대라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빌라의 경우 전용 60m2이하 수도권 6억이하 비아파트(빌라)의 경우 2027년12월까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등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특례는 있지만 대출이나 기타 다른 주택수 기준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세대가 합가가 된 상태라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임대주택을 노리는 것이라면 추가 지분 이전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본인 명의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조합 사무실 또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세입자 임대주택 무주택 인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재개발은 일반 청약과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은 전국 어디든 집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음성 전원주택 보유로 인해 어머니는 이미 유주택자이며 입주 자격이 없으며 전국 무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 주택 면제는 일반 청약에만 해당되며 재개발 임대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축 전원주택은 더욱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성남 빌라 지분까지 가져오면 2주택자가 되어 부적격 사유만 더 확실해지며 임대주택을 받으려면 지분 이전은 자폭인 셈입니다. 즉 음성 주택 때문에 이미 자격이 없으며 성남 지분 이전은 불이익만 키웁니다. 입주권을 원하시면 음성 주택 처분과 세대 분리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유주택자입니다. 충북 음성 신축 주택은 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는 재개발 임대주택 기준상 유주택에 해당합니다. 지방 주택 면제 규정이 적용 불가합니다. 지방의 저가 주택이나 노후 주택등에 대한 무주택 간주 규정이 존재하지만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성남 빌라 지분까지 이전받으시면 법적으로 2주택 다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구역지정일부터 입주 시까지 전 세대원 무주택이 필수입니다. 현재 상태로도 어머니 임대주택 신청 시 부적격 탈락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음성 주택 때문에 이미 자격이 업으며 성남 지분까지 이전받으시면 부적격 사유만 더 확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