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발생3년이지난 상태에 사고부위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을때 보상받을수있을까요?유아기에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로 당시 상처 1cm정도 꼬맸습니다. 당시의 치료를 끝내고 의사에게 물어봤을당시 상처에대해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장의치료는 안되며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다쳤을당시 어린이집에서 병원비 결제를 하였고 당시 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제가낸 치료비에 대해서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난상태이고 다친부분은 외모적으로 보이는 곳이고 여자아이입니다. 가해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의 일부분을 요청 하였고 , 3년이 지난 사고로 보험처리가 안되니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가해부모와 마찰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이 있다는걸 지금 알게 되었고 보험접수요청후 보험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당시 치료를 했던 의사로부터16세까진 아이가 자라고 크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할게 없으며 치료또한 16세이후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진단은 안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해 그당시 1센치였던 상처가상처부위의 반흔성탈모와 함께 상처가 4cm로커진걸 알게되었습니다.가해부모의 연락에 저희가 하지 않은일들을 이야기하며 비꼬듯이 이야기 하는 말투에 더화가 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앞으로 커질 상처와 지금당장의 치료가 어려운 상처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저희가 치료비와 앞으로 일어날 상처에 대한 후유증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