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발생3년이지난 상태에 사고부위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을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유아기에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로
당시 상처 1cm정도 꼬맸습니다. 당시의 치료를 끝내고 의사에게 물어봤을당시 상처에대해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장의치료는 안되며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다쳤을당시 어린이집에서 병원비 결제를 하였고당시 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제가낸 치료비에 대해서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난상태이고 다친부분은 외모적으로 보이는 곳이고 여자아이입니다.
가해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의 일부분을 요청 하였고 , 3년이 지난 사고로 보험처리가 안되니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해부모와 마찰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이 있다는걸
지금 알게 되었고
보험접수요청후
보험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치료를 했던 의사로부터
16세까진 아이가 자라고 크기 때문에지금은 치료할게 없으며
치료또한 16세이후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진단은 안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해
그당시 1센치였던 상처가
상처부위의 반흔성탈모와 함께 상처가 4cm로
커진걸 알게되었습니다.
가해부모의 연락에 저희가 하지 않은일들을 이야기하며 비꼬듯이 이야기 하는 말투에
더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앞으로 커질 상처와 지금당장의 치료가 어려운 상처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저희가 치료비와 앞으로 일어날 상처에 대한 후유증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고 직후 어린이집 책임자, 가해학생 부모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등을 제기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효 중단사유 등을 검토하여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