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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치료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치료받고 싶어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이 바빠지고 어쩌다보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제가 합의하지 않은 교통사고 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소멸된 것은 아니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 즉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이상 합의가 불가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돈을 받으면서 치료했을경우 마지막 치료일로 부터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것도 일종에 보험으로 처리해서 받으시는 내용이실텐데요.

      보험은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까 싶구요.

      물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답니다.

      사고났을때 관련된 보험사통해서 확인 해보셔야될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의 사전적 정의는, 지금과 같은 민법 상으로 는 화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고로 합의를 하면 다시 그 건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협박당해서 합의를 했다면 다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치료받고 싶어 합의를 받지 않았다, 라는 말은 합의를 했다면 치료는 중단된다 라는 말과 같지요?

      일이 바빠서 치료를 못했고 3년이 지났다, 라는 말은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는 다 받았고 진행됐다는 얘기죠?

      근데 치료는 치료대로 다 받았다고 판단되면서, 일을 할 정도로 멀쩡한 상태에서 시간이 다 지났는데 합의금이요?

      치료를 받던가, 그정도가 아니면 합의를 하던가, 둘중에 하나였는데..

      손해사정사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계산된다고 하지만 이 케이스는 이견 없이 종결처리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마지막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 하며 사고 건의 경우 보험 합의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 정확한 것은 상황을 보아야 하나, 일단 해당 사건으로 처리를 받았던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해당 사고번호를 조회하시고, 해당 담당팀을 찾아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합의하지 않은 교통사고 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소멸된 것은 아니겠죠?

      : 치료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질문자님의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비부담은 해야 합니다.

      그게 몇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교통사고 기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