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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매미17
스마트한매미1722.07.25

세월이 흘러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가능할까요?

3학년때 아이가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3년이 지났지만 보험사랑 합이하지않았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여서도 성형수술해서 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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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여서도 성형수술해서 청구가능할까요?

    : 일단, 가능하나, 문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간격으로 해서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사에 청구행위를 하시거나,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시는등 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릴 때 상처가 남은 경우 크면서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어 손해를 산정하기 힘든 경우로 본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게 된다면 후유 장해 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소멸 시효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이라도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되어 성형 수술을 하시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