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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김효섭23.01.12

사고난지 3년이 지난지금 아직 치료를 못받앗?

아이가 사고난지 3년쯤 지났는데 자동차보험사에서 소송은건다는데 채무부존재소송 이소송이예요~

아직 아이가어려서 성형을못하는데 성인되면해야하는데 소송이오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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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너무 어려서 성형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향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상담당자와 면담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성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나이가 어려서 수술이 불가하여 향후 가능할 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를

    발급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일 실제로 소가 제기된다면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응의 내용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귀하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소송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비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는지 알아야 하며 대응은 해야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 주장해야 합니다.

    성형비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한다고 하니 해당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간 처리과정등 사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단히 님의 질문을 보면, 보험사가 한다는 소송도 걱정이시고, 피해자인 아이의 성형도 문제인듯합니다.

    1.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하는 문제이나,

    보험사에서 무조건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안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럼, 우선은 합의를 하시되, 성형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한다는 단서로 하신다면 간단히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험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과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