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학생 휴업 손해관련
교통사고로 전치 14주 난 대학 3학년 인 딸인데.
입원기간중 휴업손해가 인정이된다고 하는데..
보험 회사 측은 대학생은 안된다고 하고..
이건 소송가야만 인정되는건지..아니면..손해사정사가 추진해 주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야되면..
지금 손해사정사 의뢰 해놓은건..따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뒤에 변호사쬐으로 새로 의뢰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서 입원치료를 할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은 실제 입원으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되며 소송 기준은 실제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휴업 손해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사고 이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해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보시고 휴업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후유 장해)에서 소송 시의 법원 신체감정보다 보험 처리를 원만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총 보상 금액에서는 손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손해사정사 의뢰 해놓은건..따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뒤에 변호사쬐으로 새로 의뢰해야되는건가요?
: 우선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기존 소득의 감소분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특정한 소득이 없었던 대학생이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알바등으로 일정 소득을 얻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에 대한 소득감소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시에는 소득 상실설이 아닌 평가설이 적용되어, 휴업손해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험사를 소송을 해야만 상기와 같은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상 소송판결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예판기준도 있으니, 이부분을 적극 고려해 보심이 좋습니다.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고, 현재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 재 상의를 하여 보시고,
기존 의뢰한 손해사정사와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