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입원치료를 할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은 실제 입원으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되며 소송 기준은 실제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휴업 손해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사고 이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해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보시고 휴업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후유 장해)에서 소송 시의 법원 신체감정보다 보험 처리를 원만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총 보상 금액에서는 손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