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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5.17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

3년 좀 안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2020년에 관절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2022년 재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로는 마지막 치료 종결 시점에서 3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인가요?

저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사고난 후부터 3년인건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경과가 좋지 않아 2022년에 재수술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뒤까지가 소멸시효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더 이상 보험사에게 얘기할 것은 없는 상황이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술한 병원비는 산재로 처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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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야지 시효가 진행합니다. 즉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사고를 당한 날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때부터 사고일로부터 3년이 맞습니다.

    "마지막 치료 종결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는 발언을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으나, 위 규정에 따르면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