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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3.19

교통사고 사망시 민사소송 소멸 시효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을 경우

그 마지막 치료 시점으로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치료 받다가 결국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또한 사망하시면 보험회사에 사망 사실을 바로 알려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나요? 혹은 나중에 알려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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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망의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내용과 상관관계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보험사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치료 받다가 결국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 네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시점부터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또한 사망하시면 보험회사에 사망 사실을 바로 알려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나요?

    : 치료중 사망하였다면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청구가 없게 되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문의하지 않는 한 사망하였다고 보험사에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측에 사망사실을 통지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험사 측에서 관련 사실을 늦게 확인할 수 있어서 번거롭지만 해당 내용을 통지하심이 누락이 없게 진행되실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신청해야 함으로 사망한 떄로부터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사망한 사실이야 알리지 않아도 언제가는 알게 될 테고 바로 알리고 보험금 산정해서 보험금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사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되며 사망시 보험회사에서 사망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