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안녕하세요 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첫직장에서딱 1년 근무 했습니다 25.01.01에 상실확인서 받은 상태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됐고, 가게 양도 사유입니다4대보험 가입됐고 이직확인서까지 제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부탁하셔서 2025.01.01~ 01.31까지 계약직으로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한달간 근무를 더 하고 있는상태인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 말고 3.3%만 떼는게 어떻냐고 하셔서요비자발적 퇴사지만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미만 계약직으로 계약기간만료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소득신고는 해야하니 최종직장이 마지막직장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은 그냥 3.3만 떼도 실업급여 신청시 괜찮은가요??첫직장 마지막계약직장 모두 주5회 휴게포함10시간 근무 입니다 같은 근무지여서 이부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년 근무시와 1개월계약시 사장님이 다릅니다한달 근무시간이 길어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요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