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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직장에서

딱 1년 근무 했습니다 25.01.01에

상실확인서 받은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됐고, 가게 양도 사유입니다

4대보험 가입됐고 이직확인서까지 제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부탁하셔서

2025.01.01~ 01.31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한달간 근무를 더 하고 있는상태인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 말고 3.3%만 떼는게 어떻냐고 하셔서요

비자발적 퇴사지만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미만 계약직으로 계약기간만료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소득신고는 해야하니 최종직장이 마지막직장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은 그냥 3.3만 떼도 실업급여 신청시 괜찮은가요??

첫직장 마지막계약직장

모두 주5회 휴게포함10시간 근무 입니다

같은 근무지여서 이부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년 근무시와 1개월계약시 사장님이 다릅니다

한달 근무시간이 길어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요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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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3.3%공제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1개월로 체결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신고된 소득에 딸라 4대 보험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