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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11.14
Q.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 또는 미참여자의 연차사용 제한
교대근무자의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 또는 미참여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제한 하는 경우 근거가 있는것인가요? 연차를 제한하려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