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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 또는 미참여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제한 하는 경우 근거가 있는것인가요? 연차를 제한하려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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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 및 정상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시기지정권이 인정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단순 결원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심각한 경영상 손해를 초래할 상황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야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중대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