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지역 보상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재개발지역에서 월세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형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는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중입니다.세대주는 어머니로, 월세는 매달 어머니께서 납부하시고 있는데이 경우 주거 이전비, 재개발 이사비, 재개발 임대주택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일 중요한건 임대주택을 신청을 할 수있는지가 걱정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조건이 되는건지 이게 제일 중요포인트라고 생각해서요.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