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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당돌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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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보상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월세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형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는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어머니로, 월세는 매달 어머니께서 납부하시고 있는데

이 경우 주거 이전비, 재개발 이사비, 재개발 임대주택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임대주택을 신청을 할 수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조건이 되는건지 이게 제일 중요포인트라고 생각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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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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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우선공급(재개발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 실제 거주 + 주민등록상 전입 이 세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비/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수령 가능성이 낮고 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어려워보이며 이사 지원는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져 이마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보통 실제 거주 세입자 이자, 계약자 본인일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 있는 조건:

    계약자(형)가 동의한 위임장 등을 통해 거주 권한을 어머니께 위임한 사실을 증명.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납부된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수년간 실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지자체나 조합은 실거주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 명의의 계약서만 있고 거주 사실이 어머니와 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보완 서류가 있다면 일부 혜택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보상은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다음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조합 측의 현장조사에서 실제 거주 확인 (등본상 주소지 등)

    정당한 임차인(세입자)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가 인정되고, 공과금 납부, 월세 납부 증빙 등이 가능하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거주지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최신 상태로 정리하세요 (어머니와 동생 등).

    2. 임대차 계약자(형)와 상의 후,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3.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본, 통신요금 고지서 등 실거주 입증 자료를 모으세요.

    4. 재개발 조합 또는 해당 구청의 재개발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해 실제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지역에서 월세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형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는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어머니로, 월세는 매달 어머니께서 납부하시고 있는데

    이 경우 주거 이전비, 재개발 이사비, 재개발 임대주택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임대주택을 신청을 할 수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조건이 되는건지 이게 제일 중요포인트라고 생각해서요.


    ===> 재개발지역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게약 당사자가 보상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분이 주소지가 재개발지역에 없다면 보상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재개발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자명의가 형 분의 명의라면 재개발시 이사비 보상등을 위해서는 해당 명의자가 주거지에 전입상태로 일정기간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에서 형의 전입신고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고 실거주를 하고 있지만 않다면 해당 보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상을 위해서는 형분의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시고 다른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 계약자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도 없기에 재개발보상과 별개로 대항력이 없을 수 있기에 보증금 보호에도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이주비와 임대주택제공등은 위조건외에도 임대주택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토지보상법이나 도정법등을 참고하여 현 조건 충족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