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신청 하면 승인이 될까요?
어머니, 저, 형제(1-2년전부터 비동거), 외할머니 이렇게 살고 있던 현 거주지에서 (세대주가 어머니)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가능하다면 새 집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번에 조합에서 받은 문서에서 저희가 임대주택 영업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세대주이시고, 아버지랑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외할머니랑 저랑 같이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소득 직종이신데, 이와같은 경우 임대주택을 추가로 신청하면 승인이 될까요? 분양받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을 따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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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임대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형제가 1-2년 전부터 비동거 상태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정비구역 내라면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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