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각시 1가구1주택 조건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라 나중에 임대주택(다가구) 매각시 1가구1주택 요건에 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지분리되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만 분리되면 되나요?
어머니와 함께 거주 (주민등록은 분리됨)
어머니와 제가 같이 임대주택 공동임대사업자입니다.
매매시점에만 주소지 실제로 분리해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두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로 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것은 세법상 세대분리의 요건이 될 수있지만 실제로 한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며 1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동 임대사업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려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해당 임대주택의 정해진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모든 요건이 충족 하여야 하고, 매각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이시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는 기본 전제) 다만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공동 임대사업자이며 현재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생계분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시점에만 주소지를 분리해두는 것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 및 생계 관계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매각 직전에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인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분리로 보고 비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전으로 질의 해보시고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정확한 세무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주거지 분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매매 시점에 실제 물리적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매각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실제 거주 분리 + 주민등록 분리가 모두 충족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공동 임대사업자라면 동일 가구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매매 시점 기준으로 실거주 사실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비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을 잠깐 분리하는 것으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객관적 근거(생활비, 공과금, 거주 공간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같이 거주 중이라면, 임대주택 매각 시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사업자라 나중에 임대주택(다가구) 매각시 1가구1주택 요건에 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지분리되어 있어야하나요?
==> 주임사로 등록된 주택은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불가합니다.
아니면 주민등록상만 분리되면 되나요?==> 분리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 (주민등록은 분리됨)
어머니와 제가 같이 임대주택 공동임대사업자입니다.
매매시점에만 주소지 실제로 분리해두면 될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분리만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지 분리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매시점에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실제 거주 상태와 보유기간으로 양도 계획이 확정되시면 관련 증빙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