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 다가구 가족간 임대시 보증금,월세,거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11실의 다가구 주택을 어머님이 1/3 지분, 아들인제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다가구 주택의 일부 호실에 입주하여 살려고합니다.

1) 그럼 어머님께 보증금과 월세를 다 드려야 하는지

2) 아니면 제가 지분을 2/3 보유하고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어머님과 협의하고

3) 어머님과 임대 계약이나 월세 주고 받는 행위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사용·수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공동소유자인 이상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없이 본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해당 건물의 임대소득 신고,공동소유자 간 수익 배분,향후 증여세·소득세 문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 규모가 크거나 임대소득 신고를 하고 있다면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어머니와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해당 호실에 소유자로 입주하고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보증금·월세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보상으로 15.84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이 과반수 2/3 지분권자이므로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지분 1/3만큼의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 호실 주변 시세 월세의 딱 1/3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살되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시세의 1/3 금액을 이체해서 메모에 0호실 지분 사용료를 남겨두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과 월세 송금 없이 그냥 살면 무상 증여로 오인받아 세금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시세대로 계약하되 어머님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어머님 계좌로 매달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다 드릴 필요 없습니다. 지분만큼 이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