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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여치120

조그만여치120

전세보증금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월세 계약을 2년 체결 하였는데, 중도해지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리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대출받아 장만 하였는데, 거주 공간이 넓어 저는 어머니랑 월세로 사는집에 같이 들어와 있고, 제 집은 임차를 놓고 세입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자비용이 임차로 버는 월세 소득보다 큰 편인데, 혹시 주택비 지원이나 임대차 소득세를 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또는 상세히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의 해지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시는 조건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비 지원이나 세금문제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 등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