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월세 계약을 2년 체결 하였는데, 중도해지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리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대출받아 장만 하였는데, 거주 공간이 넓어 저는 어머니랑 월세로 사는집에 같이 들어와 있고, 제 집은 임차를 놓고 세입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자비용이 임차로 버는 월세 소득보다 큰 편인데, 혹시 주택비 지원이나 임대차 소득세를 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또는 상세히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의 해지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시는 조건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비 지원이나 세금문제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 등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