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간 전세계약 중 부동산 증여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저 간에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세 시세는 2억2천으로 저랑 어머니랑 전세계약을 맺을 시
제가 어머니에게 2억2천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전세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Q1. 어머니는 임차인인 저한테 전세 보증금 2억2천을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