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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머감각있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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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전세 준 빌라 어머니에게 매매시

  • 공시지가 1.32억

  • 20년도 매입가 1.87

  • 타인에게 1.6억에 전세

1.7억에 어머니(무주택자)에게 매매할 경우

  1. 계약서에 1.6억은 보증금 승계로 하고 나머지 1천만원만 받고 매매가 가능한지?

  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1.7억*1% 외 발생하는 세금이 더 있는지?

  3. 매매완료 후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돌려드리고 증여로 신고해도 매매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임차인에게 임차권승계거부권이 있기에 현 세입자에서 매매사실 통보와 동의를 받으셔야 승계거부통보등으로 인한 매매과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 있습니다.

    2. 본인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는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2%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매매거래 이후에 현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면 현금증여로써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7억에 어머니(무주택자)에게 매매할 경우

    1. 계약서에 1.6억은 보증금 승계로 하고 나머지 1천만원만 받고 매매가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차액 부분은 증여로 처리도 가능한 만큼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1.7억*1% 외 발생하는 세금이 더 있는지? ==> 없습니다.

    3. 매매완료 후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돌려드리고 증여로 신고해도 매매에 문제가 없는지? ==> 증여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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