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인에게 전세 준 빌라 어머니에게 매매시
공시지가 1.32억
20년도 매입가 1.87
타인에게 1.6억에 전세
1.7억에 어머니(무주택자)에게 매매할 경우
계약서에 1.6억은 보증금 승계로 하고 나머지 1천만원만 받고 매매가 가능한지?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1.7억*1% 외 발생하는 세금이 더 있는지?
매매완료 후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돌려드리고 증여로 신고해도 매매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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