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받았다는 것은 상속 증여 매매 중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고, 또한 언제 받았는지도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단지 1가구 2주택이시면 매매금액이 작은 것을 먼저 파시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주신대로 가족께 양도 하신다면 정확하게 금액 정산하실 수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가족과의 매매는 국세청에서 비용 추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소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가족과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을 취득하였을 때 내는 세금으로 기본세율은 1.1프로이며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는 세금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