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24,100,000원 부동산 증여
어머니 집을 판매하려 하는데 어머니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대신 매도를 하려합니다.
1. 부동산을 어머니한테서 증여 받을 시 추후에 제가 집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때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지 못할까요??
2. 증여 받게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을 어느정도 내게 될까요
3. 증여받은 후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세공제는 불가능할까요?
증여받는 저는 현재 무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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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400만원 기준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약 4%를 납부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