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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월세로 살때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집 계약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로 월세로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아파트는 82m의 아파트로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120만원으로 시장가격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무보증 월세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또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행하였을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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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은 무주택자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식 계약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합의가 있다면 보증금 없이도 충분히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출등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굳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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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로 간주될수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작성해서 근거가 될수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꼭 계약서를 안써도 됩니다

    보증금얼마에 월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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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어머니의 아파트는 82m의 아파트로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120만원으로 시장가격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무보증 월세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모친 소유 아파트라면 무보증 월세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행하였을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신경을 쓸 일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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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증으로 계약하셔도 되는데 그 만큼 월세가 주변 무보증 시세를 맞춰야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적절하게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 해결시 도움이 될 것이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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