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관련 문의 (재개발지역)
현재 제가 소유중인 집이 있고 올해 남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유중인 집은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집을 팔지않고 세입자를 두어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세입자가 실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면 저는 재개발에 대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예정지역의 혜택은 꼭 매입한 부동산의 실제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실거주(세대주) 상관없이 부동산매수인이기만 하면 혜택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소유자(세대주 기준 아님)는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거나 입주권을 받게되며(소유자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세입자들한테 기준이 있어서 이사비용및 조금씩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자한테 비용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들은 이주비를 받아서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재개발을 들어갈수 있으니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진행중인 지역의 소유주이시라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이사비 정도의 혜택이 있지만 실제적인 조합원의 혜택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권이라던가, 프리미엄은 실소유주 조합원에게 해당 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