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월세 관련 문의 (재개발지역)
현재 제가 소유중인 집이 있고 올해 남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유중인 집은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집을 팔지않고 세입자를 두어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세입자가 실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면 저는 재개발에 대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예정지역의 혜택은 꼭 매입한 부동산의 실제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실거주(세대주) 상관없이 부동산매수인이기만 하면 혜택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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