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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메추라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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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관련 문의 (재개발지역)

현재 제가 소유중인 집이 있고 올해 남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유중인 집은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집을 팔지않고 세입자를 두어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세입자가 실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면 저는 재개발에 대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예정지역의 혜택은 꼭 매입한 부동산의 실제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실거주(세대주) 상관없이 부동산매수인이기만 하면 혜택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소유자(세대주 기준 아님)는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거나 입주권을 받게되며(소유자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세입자들한테 기준이 있어서 이사비용및 조금씩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자한테 비용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들은 이주비를 받아서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재개발을 들어갈수 있으니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진행중인 지역의 소유주이시라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이사비 정도의 혜택이 있지만 실제적인 조합원의 혜택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권이라던가, 프리미엄은 실소유주 조합원에게 해당 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