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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33
현명한고라니3321.02.07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조정지역에 분양담첨되서 곧 입주하는데요

저는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세로 세대주로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혼자 살기에 커서 방 한칸은 월세를 줄 계획인데, 월세 들어 올 사람이 전입신고 하게 되어 동거인으로 들어올때 1주택자여도 남편이 2년 거주 후 부동산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요청한다면 임대인이 해 줄것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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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이 유주택자여도 무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목적물을 방 1개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경우를 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imji1017/221323222207

    2. 이체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정도입니다. 다만 이 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금융기관 이체내역을 통해 갈음할 수 잇으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 동거인있더라도 거주기간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 월세세액공제에 따로 임대인이 전달할 자료는 없으며, 월세지급확인서 등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고가1주택자의 경우 월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명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 한칸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임차인과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세대는 아닌 것이며, 따라서 2년 실거주 요건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인 아닌 타인에게 월세를 주고 동거인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으로서 특별히 해줄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