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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벌새236

시크한벌새236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남편명의로 경기도 20평대 아파트 1채가 있고, 현재는 전세주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는 시부모님과 함께 시아버님 소유의 아파트(서울, 세대주 : 시아버님)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직장근처 원룸(화성)에 전입신고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 명의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저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집을 추가매수하고 싶은데...

남편이 1주택자인데, 저도 1주택자에 해당하면...세금문제가 있을거 같아서요.

귀한 의견 부탁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

    속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지

    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후 자녀 또는 부모님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게

    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을 보유한 시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는 시아버님의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