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부부와 미성년(고2)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입니다.
남편명의로 2009년에 구매한 경기도 20평대 아파트 1채가 있고, 현재는 리모델링 추진 중이라 세입자들 이주 중(~'26.6)입니다.
직장문제로 저와 남편은 각각 화성시와 충북에 전입신고 하여 거주하고 있고...
저희 아이는 학교문제로 시부모님과 함께 시아버님 소유의 아파트(서울, 세대주 : 시아버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님 명의 아파트에서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나 아버님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할까요?
남편 소유 아파트는 리모델링 진행중이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종부세나 매매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되는지 걱정입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버님 명의 아파트에서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나 아버님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할까요?
남편 소유 아파트는 리모델링 진행중이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 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1가구 1주택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1채만 해당되며 시아버님 아파트는 직계 존속 소유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리모델링 중 입주권도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됩니다. 종부세, 다주택자 규제 걱정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