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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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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남편은 시아버지와 같은주소로 되어있고 전 아이들과 같은 주민등록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시아버지 집때문에 1인 2주택으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1인 1주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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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배우자와 그의 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아버지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신다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아이들만이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1세대에 관한 소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결론은 실제로 시아버님만이 따로 살고 계시며 질문자님, 배우자님,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