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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4.09.02
Q.
직원 기프티콘 또는 기프트카드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에게 기프티콘 또는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법인카드로 3만원 이하의 선물(ex. 케이크)을 구매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