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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융통성있는북극곰
직원들에게 기프티콘 또는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카드로 3만원 이하의 선물(ex. 케이크)을 구매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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