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반전세 1억/4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1달 남았습니다.최초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달 전 퇴실, 연장 의사를 고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제가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1달전에 의사를 전달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임대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러고 이제 만료까지 한달이 조금 넘게 남은 얼마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처음엔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였으나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로 부터 전화가 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이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제가 어긴 부분이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1.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머물러야 함2.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과 따로 합의 한 문자 내용이 있으니 강하게 나가도 될지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만기일에 새로운 월세집 (대출 받은 보증금 그대로 목적물 변경 예정) 입주 예정으로 가계약을 진행해둔 집이 있습니다.다소 길어졌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