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 1억/4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1달 남았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달 전 퇴실, 연장 의사를 고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1달전에 의사를 전달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임대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료까지 한달이 조금 넘게 남은 얼마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처음엔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로 부터 전화가 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제가 어긴 부분이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1.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머물러야 함
2.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과 따로 합의 한 문자 내용이 있으니 강하게 나가도 될지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기일에 새로운 월세집 (대출 받은 보증금 그대로 목적물 변경 예정) 입주 예정으로 가계약을 진행해둔 집이 있습니다.
다소 길어졌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