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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순한연설가
어쩌면유순한연설가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 1억/4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1달 남았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달 전 퇴실, 연장 의사를 고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1달전에 의사를 전달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임대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료까지 한달이 조금 넘게 남은 얼마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처음엔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로 부터 전화가 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제가 어긴 부분이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1.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머물러야 함

2.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과 따로 합의 한 문자 내용이 있으니 강하게 나가도 될지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만기일에 새로운 월세집 (대출 받은 보증금 그대로 목적물 변경 예정) 입주 예정으로 가계약을 진행해둔 집이 있습니다.

다소 길어졌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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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은 해지가 되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특약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한 달 전까지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이상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