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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낙지179
신기한낙지17923.04.10

재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만료 1달 내 이사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6일(21.05.26)에 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 월세계약 연장한 임차인입니다. 당시 5% 월세 인상하여 재계약갱신했구요. 본계약이 2년이였는데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하였고 저는 중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1년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2달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양해를 구하고 3월말에 이사를 가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사날짜는 지난주에 확정이 돼서 5월 8일에 이사를 가게됐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궁금한 상황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재계약갱신청구권 하에선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20일 정도 남았음에도 복비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2. 1달전 이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제게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일자조정을 하여 남은기간4월26일-5월7일)에 대한 월세만 마지막 월세로 내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

3. 이 경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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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갱신인 법적으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임대인이 요구하는경우가 많으니 잘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2.맞습니다. 거주하신만큼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원칙적으론 이사통보후 3개월이 만료되어야 보증금을 받으실수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5월8일날 나가기로 되었다면 5월8일날 보증금받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갱신청구권 하에선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20일 정도 남았음에도 복비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 하급심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사례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1달전 이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제게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일자조정을 하여 남은기간4월26일-5월7일)에 대한 월세만 마지막 월세로 내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지만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경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반환청구 가능합니다.